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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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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車 ‘연비·임금·엔저’ 삼중고 ---경상일보 |
현대·기아車 ‘연비·임금·엔저’ 삼중고
승인 2014.11.04
현대·기아자동차가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시장 내 연비 과장 논란으로 3000억원대의 처벌성 조치를 받게 된데다 통상임금 문제, 엔저에 따른 경쟁력 하락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 연비과장 논란
소비자 집단소송 배상금에
美 사회적 배상금 1억달러
■ 통상임금 문제
법원, 노조의 손 들어주면
현대車만 5조원 추가부담
■ 엔저 가속화
100엔당 120달러 초읽기
현대車 점유율 곤두박질
주식 한달반새 6조 증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연비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 5680만달러, 기아차 4320만달러 등 모두 1억달러(1073억여원)의 사회적 배상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온실가스 크레딧 가운데 2억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삭감키로 했다.
미 환경청은 현대·기아차가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여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2012년 소비자들이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연비 과장 논란은 국내에서도 불거졌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싼타페에 대해 연비 과장 논란이 일자 해당 차종 약 14만대의 소유주에 대해 40만원씩의 자발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싼타페 연비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5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대·기아차의 또다른 악재는 오는 7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대표 소송을 냈다. 현대차측은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차만 5조여원 가량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저 가속화 등 대외적인 환경도 자동차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특히 최근 100엔당 110달러를 가볍게 돌파한 엔화는 내년중 12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엔저 여파로 일본 자동차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선 지난달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3%대로 추락했다. 현대차의 점유율이 4% 밑으로 하락한 것은 201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보다 18.0% 감소한 1조6487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는 2010년 4분기(1조2370억원) 이후 15분기 만에 최저치다. 영업이익률 역시 작년 동기 9.7%에서 7.7%로 뚝 떨어졌다.
주식시장에도 엔저에다 한전부지 고가매입 논란이 겹치면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최근 한달반 사이 6조원 이상 증발해 SK하이닉스에 2위 자리를 내줘 체면을 구겼다.
현대차가 시총 2위 자리를 내준 것은 2011년 3월29일 이후 3년7개월만이다. 현대차와 함께 한전부지 컨소시엄에 참여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지난 9월1일 시총 5위와 8위에서 현재는 시총 9위와 12위로 각각 주저앉았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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