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10    추천:266 2014-11-05 17:53:21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



현대차 통상임금소송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를 연기하고 21일 오후 3시50분에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오는 19일까지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 4만7천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05 15:21 송고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417 527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58 542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422 536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58 512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91 508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26 506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25 51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313 499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110 495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225 503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25 49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85 482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74 521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413 530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409 507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403 543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114 546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419 551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85 547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704 547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