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21    추천:230 2014-11-06 08:19:50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재판부, IMS와 침술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재심리 주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1-05 12:14  

IMS는 의료행위인가, 침술인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의료계의 잇단 승전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 중 침술행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6 퍼온 글---우왕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3000억원,현대차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5-09-30 0 2342 509
1069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파업, 1일 분수령..노조측 '집안정리'에 관심집중 보도 2015-09-30 0 2462 505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351 524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576 533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575 511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421 510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358 493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454 504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520 492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2652 498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2726 539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510 486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2882 501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449 474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418 487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2269 490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2298 502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353 494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453 493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434 513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