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5    추천:233 2014-11-06 08:19:50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재판부, IMS와 침술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재심리 주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1-05 12:14  

IMS는 의료행위인가, 침술인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의료계의 잇단 승전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 중 침술행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360 310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4047 292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889 294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407 297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695 297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258 296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235 275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463 288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410 284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695 297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729 278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632 292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4112 297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852 294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381 285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788 314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545 299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502 299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591 296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4047 288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