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04    추천:233 2014-11-06 08:19:50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재판부, IMS와 침술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재심리 주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1-05 12:14  

IMS는 의료행위인가, 침술인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의료계의 잇단 승전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 중 침술행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3881 231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424 230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3127 231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572 214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325 204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179 238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3050 246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3134 231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329 238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173 242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493 226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365 232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3050 244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540 228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549 254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465 263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441 227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577 215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159 239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769 262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