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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31    추천:231 2014-11-06 08:19:50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재판부, IMS와 침술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야…재심리 주문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1-05 12:14  

IMS는 의료행위인가, 침술인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의료계의 잇단 승전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 중 침술행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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