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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70    추천:239 2014-11-06 08:28:59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직원 자살책임 항의집회 중에…업무방해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05 12:00:0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깃발 앞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 불이 들어와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료직원의 자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보안요원을 밀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소속 임모(53·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3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김주현씨의 자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임씨와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절박한 심경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며 감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임씨의 체격이 키 158㎝에 몸무게 약 40㎏으로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과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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