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73 추천:235
2014-11-10 16:28:51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2014.11.10 (12:09)수정2014.11.10 (13:11)뉴스 12 2014.11.10
<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목적이 사용자 입장에서 2년마다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2년동안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 인만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합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한 한 비영리 재단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단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인사평가에서도 근태 항목 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을 받아야할 것에 D를 받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은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장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장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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