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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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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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