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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37    추천:265 2014-11-13 16:08:19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등록 : 2014.11.05 19:58

수정 : 2014.11.05 21:43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지대 사학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문기 총장이 자신의 총장 선임에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을 사찰해 왔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사들 “김씨가 설립” 정관 변경

총장 퇴진요구 교수 직위해제

학생 6명 징계위 출석 통보도

“교육부가 이사 해임 등 나서야”



사학비리 전력자 김문기(82)씨를 총장으로 뽑은 상지대 이사진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정관 개정을 강행하고 김씨의 총장 사퇴를 요구해 온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상지대 교수·학생들이 이에 항의해 수업 거부에 이어 단식농성에 나섰다. 이렇듯 상지대 사태가 ‘비정상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황우여 장관이 김씨의 총장 사퇴를 촉구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별다른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상지대 이사장 직무대행 변석조(73)씨와 임기가 끝난 이영수(69)·한이헌(70)씨 등 이사 6명은 4일 이사회를 열어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설립자를 김문기씨 등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상지학원과 전신 청암학원은 별개의 법인이 아니며, 청암학원의 설립 당초 임원은 원홍묵 등 8명’이라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보다.



앞서 교육부는 1981년 김문기씨 쪽에 속아 김씨 등을 설립자로 바꾼 정관을 인가했다가, 2000년 원홍묵씨 등 8명으로 바로잡은 정관을 인가한 바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 김문기씨는 상지학원 설립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9명)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며, 임기가 끝난 이사는 예·결산 등 긴급 안건만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이사회 의결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이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정관 변경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시정 요구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씨의 총장 퇴진을 촉구해온 정대화 상지대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직위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문기씨가 임명한 보직교수 등은 윤명식(25) 총학생회장 등 학생 6명한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교수·학생들의 항의로 징계위가 연기됐다. 정대화 교수와 학생들은 ‘비리 전력자를 총장에 선임한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며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정 교수는 “김문기씨 쪽이 대법원과도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권 상지대 교수협의회장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김문기씨와 상지대 부총장 조재홍 교수, 김문기씨 ‘측근’ 조용길씨 등 3명을 ‘불법 녹취 및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교육부는 9월18일 김문기씨한테 대학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는 7일까지 서류 보완을 기다린다며, 상지대 교수·학생들과 교육시민단체의 ‘이사회 감사, 이사진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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