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18478    추천:479 2014-11-16 21:07:42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다운로드 #1 : 일반직지회(행정법원).hwp (26 KB), Down:666

2013. 3. 일반직지회를 설립할 즈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간부라고 불리우는 과장급 이상들에게 사측이 마구 대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 맞는데,

개인에게 돌아올 불이익(물론 사소한 것을 빌미잡아 해고도 예상되는 것이었고..)과

이중취업규칙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신념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아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왜 어려운 길을 가냐고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불합리와 차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가는데까지 가보겠다고 시작하였지만 회의 시 언성높임으로 인한 정직 1개월과

간부사원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그 부당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청 고소 이후

콜센터로 전보되는 과정에서 내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 사측(인사, 노무담당자)의 비열함으로

인하여 과장급 이상 동료들의 고통(해고와 정직 등)을 일반직지회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직지회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해고 및 정직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대자동차 종업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사 노무팀에서도 강자(노동조합)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려는 것을 이제는

멈추어 주십시요.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정의을 위해 울산노동조합에서도 억울한 자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인데... 노동조합은 전체 종업원을 대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측의 불합리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와 정직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일반직지회(행정법원)첨부파일 참조해주시고요, 도움을 기대해 봅니다.


PS : 정년 관련하여 전 종업원은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만60세를 적용받습니다.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게는 아직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없으나,

만58세, 만59세의 3개 직종 과장급 이상 종업원도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의해 단체협약의 정년인 만60세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친재벌 재판부와 변호사 그리고 사용자가 한통속이 되서

판결된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 두 법에 의해 만 60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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