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9    추천:243 2014-11-20 14:01:33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기사 전체보기 입력 : 2014.11.20 11:34 | 수정 : 2014.11.20 11:34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를 매입한지 30년 뒤에야 철거요구를 했다고 해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임모씨(여·73) 등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1부는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입했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만으로 토지 무단사용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도 소송 제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 노력했다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송전선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1978년~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 특별 고압송전선(34만500볼트)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지만 2009년에 와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한전 측은 임씨 등이 땅을 매입할 때부터 송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30년이 지난 뒤에야 철거요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송전선을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3심이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임씨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선 철거요구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송전선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데다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송전선 철거요구는 기각하고 대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송전선의 존재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고 30년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불법점유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2심의 판결을 뒤집는 등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636 243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3161 256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189 270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397 273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3939 264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730 289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334 258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4128 254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4141 267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4773 247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222 254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3745 247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707 226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479 249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408 258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411 255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3999 278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528 268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238 298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3780 291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