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47    추천:244 2014-11-21 10:42:27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법원이 본 약혼이란

[중앙일보] 입력 2014.11.21 00:58 / 수정 2014.11.21 01:50



“우린 결혼을 약속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남녀관계가 깨질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억울하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약혼으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약혼과 일반적인 교제의 경계가 모호해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펴낸 약혼 사건 판결 실무보고서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따져보자.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남자 쪽 어머니의 반대에도 꿋꿋이 만남을 이어온 커플이 있다. 성관계까지 했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혼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성관계만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혼인의 약속인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같은 이유에서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하면서도 “성인 남녀의 교제일 뿐 약혼으로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장기간 동거했다면=한 여성이 4년간 남성이 얻어준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받아왔다. 줄곧 같이 지내진 않았지만 “아내와 이혼하고 신변을 정리하겠다”는 남성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남성이 갑자기 부인에게 돌아갔다.



여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초기엔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했다.



 ◆반지나 명품을 주고받았다면=약혼은 특정한 물건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반지나 시계,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약혼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혼수품 구입 등은 결혼 준비에 해당해 약혼 성립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상견례를 했다면=법원은 남녀가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해준 경우 대체로 약혼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을 소개하는 행위를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혼자가 약혼을 했다면=▶결혼식장 예약 ▶신혼여행지 조사 ▶혼수품 구입 등 결혼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 약혼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약혼을 한 사람의 이중(二重) 약혼,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약혼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혼 다짐의 경우 약혼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손해배상 범위는=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는 점이 인정되면 당사자와 부모 등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값이나 부동산 중개료 등 직접 준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 비용이나 마사지 비용, 신부 아버지 가발 비용은 받아내기 어렵다.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2000만원 선이다.



전영선 기자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132 261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351 251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223 261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082 254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473 258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420 255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120 240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242 238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260 256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242 268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2968 240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022 244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2922 212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083 245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469 258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084 245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2997 246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2984 258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070 240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342 260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