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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불이 |
조회수: 4353 추천:231 |
2014-11-24 17: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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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
년말에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들(55,54,53년생)은
퇴직금 정산서에
연월차 미지급액이란 금액으로
약 2-3백만원 정도 퇴직 다음해 1.12 일날에
입금되어 있을 겁니다
통장이나,인터넷 뱅킹, 퇴직 정산서에서
연월차 수당 지급 금액을 확인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연월차 계산 양식에
기재하고 계산해서 계산근거 자료 즉,
-세무서 발행한 04-13년도 소득 증명원
-회사 발행 연말 정산서(2004-2013년도),
-회사 발행 퇴직금 계산서
-보낸 이메일 계산양식에 도장, 또는 서명하셔서
각 2부를 문자로 보낸 주소로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시일이 촉박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틀리지 않게 꼭 두 세번 체크하셔서
잘 갖추어서 제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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