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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61    추천:256 2014-11-30 22:19: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법원, 발명자 공헌도·기여율 고려해 보상금 산정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황재하 기자 |입력 : 2014.11.30 16:44    



제품 개발을 주도한 전현직 대기업 직원들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해당 직원이 기술을 개발해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점이 인정될 경우 발명자의 공헌도와 기여율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직원들 가운데 주요기술을 개발한 뒤 적정한 발명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보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LG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모씨(34)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G전자는 이씨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LTE시스템의 국제표준기술과 관련된 특허발명에 참가했다. LG전자는 이씨 등 2명이 공동발명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2008년 특허를 출원해 이듬해 10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LG전자가 2011년 12월 특허의 권한을 ㈜팬택에 66억5000만원에 양도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특허로 인정받기 전인 2009년 7월 회사를 떠난 이씨는 자신의 공헌도를 따졌을 때 19억95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중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팬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이씨가 참가한 발명에 의해 얻은 이익"이라며 이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씨가 발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했고, 이같은 기여 없이 발명이 완성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보상금의 액수는 이씨의 주장과 달리 전체의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자금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의 공헌도를 5%로 인정했다. 아울러 발명에 대한 착상을 처음 제시했던 동료 직원의 역할을 고려, 이씨의 공동발명 기여도가 50%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역시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해 수차례 소송전을 치렀다.



삼성전자 현직 수석연구원인 안모씨(49)가 이른바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며 2012년 소송을 낸 건이 대표적이다.



안씨가 1993년 발명한 특허기술은 '휴대폰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해 다이얼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다이얼 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 두 가지다. 이른바 '휴대폰 초성검색' 기술로 알려진 이 기술은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검색할 때 한글의 초성을 넣으면 해당 이름이 검색되는 것이다.



안씨는 두 가지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고 삼성전자는 1996년 정식으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안씨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1심은 두 발명 중 첫 번째 발명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번째 발명에 대해서만 안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 안씨에게 109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보다 2배 높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0.1%였던 독점적 기여율이 2심에서 0.2%로 책정된 결과다.



고화질 TV기술을 개발한 수석연구원에게 6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4년간 근무하며 HDTV 영상압축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개발한 정모씨는 퇴사 후 회사가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가 개발한 특허는 국제표준기술이 됐고 삼성전자는 이를 이용해 625억여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린 상태였다. 정씨는 회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기여도에 비해 액수가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기술 발명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전체 이익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산정, 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거액의 보상금으로 주목을 받았던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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