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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19: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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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2014-12-02 09:55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인권위, UN 장애인권리 협약 가입에 따른 첫 점검 결과 발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중증장애인 절반 이상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에 사는 성인 중증장애인 300명에게 건강 의료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2.9%가 정기적 건강검사를 "받아본 바 없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27%는 가장 큰 걸림돌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건강검진을 포기한 경우가 20.3%, 가까운 곳에 전문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어 검진을 받기 어렵다는 경우는 14.9%였다.
또 치과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장애인도 55.3%나 됐다.
응답자 중 42.3%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22.8%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이용하기 불편해서, 21.1%는 자신의 장애특성을 의료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가 아파도 참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자신의 키나 몸무게를 모르는 장애인도 각각 15.9%, 16.8%였고, 장애 때문에 7시간 이상 잠을 청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54.2%였다.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고령장애인 응답자 중 31.6%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차후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입한 것이 전혀 없다" 는 응답률이 56.8%였다.
응답자들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4.8%), 경제적 부담(33.0%),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22.6%)과 독거장애인, 장애인 부부를 위한 간병인 지원(20.3%)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문 병원과 전문 인력을 마련(17.7%)하는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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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300명(남 159명, 여 13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실태와 욕구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이용실태 ▲병원복지서비스 실태 ▲장애인 보장구 이용실태 ▲고령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를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한국이 지난해 장애인 건강권 조항이 포함된 UN 장애인권리 협약에 가입했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 여건과 향후 과제를 점검한 첫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시설과 공공의료복지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역시 장애인 재활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제한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및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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