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4    추천:236 2014-12-02 19:41:56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2014-12-02 09:55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인권위, UN 장애인권리 협약 가입에 따른 첫 점검 결과 발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중증장애인 절반 이상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에 사는 성인 중증장애인 300명에게 건강 의료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2.9%가 정기적 건강검사를 "받아본 바 없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27%는 가장 큰 걸림돌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건강검진을 포기한 경우가 20.3%, 가까운 곳에 전문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어 검진을 받기 어렵다는 경우는 14.9%였다.



또 치과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장애인도 55.3%나 됐다.



응답자 중 42.3%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22.8%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이용하기 불편해서, 21.1%는 자신의 장애특성을 의료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가 아파도 참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자신의 키나 몸무게를 모르는 장애인도 각각 15.9%, 16.8%였고, 장애 때문에 7시간 이상 잠을 청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54.2%였다.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고령장애인 응답자 중 31.6%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차후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입한 것이 전혀 없다" 는 응답률이 56.8%였다.



응답자들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4.8%), 경제적 부담(33.0%),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22.6%)과 독거장애인, 장애인 부부를 위한 간병인 지원(20.3%)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문 병원과 전문 인력을 마련(17.7%)하는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기사전주 폭력조직 간 살인사건, '결혼식이 비극으로'故 신해철 아내 "전 날개 잃은 새…욕 먹을 각오했다"'안 만났다더니…' 정윤회, 이재만과 긴밀한 관계 '십상시' 못마땅한 與…"영관급이 장군일 하는격"두산 "왜 84억이냐고? 장원준이 먼저 제시했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300명(남 159명, 여 13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실태와 욕구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이용실태 ▲병원복지서비스 실태 ▲장애인 보장구 이용실태 ▲고령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를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한국이 지난해 장애인 건강권 조항이 포함된 UN 장애인권리 협약에 가입했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 여건과 향후 과제를 점검한 첫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시설과 공공의료복지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역시 장애인 재활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제한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및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2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76 연합뉴스---한국차 독일서 팔린 것보다 독일차 한국서 더 팔렸다 방송 2015-06-17 0 2495 377
8475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법원 2015-06-17 0 2535 407
8474 PIP 교육 중 , 또는 전 후 자살하면 산업 재해 100 % 일 듯 PIP 2015-06-17 0 2881 392
8473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손해 사정) 법원 2015-06-17 0 2831 415
8472 그럼,권고사직 할 놈 아무도 없다!! 로또 2015-06-17 0 3713 450
8471 "회식 강요 받아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805 397
8470 법원,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569 397
8469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968 390
846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법원 2015-06-17 0 2528 383
8467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례 법원 2015-06-17 0 3198 395
8466 이런 자를 pip보내 퇴출시켜라!! 총수는뭐하냐 2015-06-17 0 2750 376
8465 여보,, 잘 잤니?  당신 생일 날 법인카드로 루이비똥 사 줄께!! 날강도 2015-06-17 0 3090 380
8464 이게 더 좋지 않은가? 요정들의 파티 2015-06-17 0 2780 396
8463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정재암 2015-06-17 0 2901 380
8462 저승 세계에서 연꽃이 필 무렵 2015-06-17 0 2620 391
8461 헬레레 아작 2015-06-16 0 2718 388
8460 KBS---OECD “회원국 빈부 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방송 2015-06-16 0 2621 404
8459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방송 2015-06-16 0 2566 396
8458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법원 2015-06-16 0 2545 391
8457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06-16 0 2560 382

[first]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