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9    추천:267 2014-12-09 11:44:41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장효원 기자|입력 : 2014.12.09 10:57



‘통상임금’



법원이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수당 등도 정기적이거나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로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이다.



LH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124 260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344 250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216 260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076 253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468 257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414 254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114 239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236 238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253 256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233 268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2958 240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016 244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2917 212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075 244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462 257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076 244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2985 245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2973 258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060 240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332 258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