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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74    추천:261 2014-12-09 11:48:46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김자민 TV조선 기자



입력 : 2014.12.08 15:38 | 수정 : 2014.12.08 15:54



민간 영어시험인 토익(TOEIC) 점수가 만점의 절반이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영어 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사의 토익 성적이 교육 종사자 평균보다 낮고 고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기대되는 통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 교사의 토익 점수는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토익점수가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어 교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데다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박모씨는 학교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학교는 박씨에게 연수 참가에 필요한 어학 점수를 요구했고, 박씨는 3년이 지나서야 어학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사 18년 차인 박씨의 토익 점수는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는 박씨의 점수가 낮다며 직위해제 대기를 내렸습니다.



이후 박씨는 수업시연에서도 100점 만점에 37점밖에 받지 못했고, 결국 학교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어학성적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항의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학교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학교 측의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 종사자의 평균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은 것"이라며, "고등학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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