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9    추천:250 2014-12-09 11:52:41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기사입력: 2014/12/09 [10:48]  최종편집: ⓒ CBC미디어    권종영  



▲ 통상임금    



[CBC뉴스=권종영 기자]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된다”며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739 260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348 271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390 249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254 240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235 244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197 230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041 241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194 246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142 236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112 233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386 244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151 245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033 244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2980 250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2987 223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2979 233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056 252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468 229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114 232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153 244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