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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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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1:5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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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
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기사입력: 2014/12/09 [10:48] 최종편집: ⓒ CBC미디어 권종영
▲ 통상임금
[CBC뉴스=권종영 기자]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된다”며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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