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47    추천:252 2014-12-09 11:52:41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기사입력: 2014/12/09 [10:48]  최종편집: ⓒ CBC미디어    권종영  



▲ 통상임금    



[CBC뉴스=권종영 기자]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된다”며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075 200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206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307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238 231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520 197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401 238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461 264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230 222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521 212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141 228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050 206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3858 228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3945 237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481 224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744 207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542 213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084 218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467 219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105 204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664 231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