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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46    추천:263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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