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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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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16: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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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4/12/10 [16:42] 최종편집: ⓒ CBC미디어
유수환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CBC뉴스=유수환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측이 9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 부사장이 보직 사퇴를 발표했으나 부사장 직함 및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조현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운행 저해행위에 대해선 엄히 묻고, 무거운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 이 점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지수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방송(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조현아 부사장이 기장으로 하여금 항공기 후진을 지시한 것은 월권의 문제가 되며,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 저촉이 될 경우 두 가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연루된 사람들은 대한항공 소속이기에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관계 직원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승객과 항공기록 등이 있기에 의지만 있으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승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20분 정도 늦게 출발했고, 도착은 11분 정도밖에 지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보안법과 관련한 법적 처벌 여부는 기장의 증언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40대 초반의 젊은 부사장이 비행기를 후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외국 시각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사회의 미성숙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실은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에 앉게 되면 더 베풀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하는데, 갑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겉으로는 사과성명까지 발표했으나 뒤로는 이번 사건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승무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까지 검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항공기 사무장은 ‘비행정지’ 처분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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