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25    추천:262 2014-12-13 13:17:41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13 06:44|수정 : 2014.12.13 07:45



<앵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영세 유통업자와의 상생에 도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하는 점포를 대형 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 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내려진 첫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지만, 대형 마트 개념과 영업제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080 200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211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312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243 231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526 197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407 238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467 264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235 222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526 212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145 228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054 206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3862 228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3949 237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485 224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748 207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546 213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088 218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471 219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109 204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668 231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