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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44    추천:252 2014-12-15 19:11:06
뉴시스---35만년의 뒤늦은 진실규명'…간첩누명에 일가족 풍비박산

'35년만의 뒤늦은 진실규명'…간첩누명에 일가족 풍비박산

등록 일시 [2014-12-15 07:00:00]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12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에서 1979년 '삼척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은 8명에 대한 재심에서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족들이 기쁨을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4.12.12. fly1225@newsis.com 2014-12-12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간첩 누명 벗으면 뭐합니까. 이제 와서,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지난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은 일가족 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일가족 12명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삼척고정간첩사건'은 잊힐 뻔 했지만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가족들의 재심청구로 결국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날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하지만 이미 고(故) 진모(당시 57)세와 김모(당시 50)씨는 1983년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들의 아들 2명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10년형을 받았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진모(50)씨는 "당연히 돼야 했을 일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그간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라도 무죄를 선고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12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에서 1979년 '삼척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은 8명에 대한 재심에서 35년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12.12. fly1225@newsis.com 2014-12-12

또 다른 진모(56)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준 사법부에 대해 고맙다. 아버지는 당시 최고형인 사형 집행을 받고 돌아가셨다"며 "그 원이 35년 만에 풀렸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35년 전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며 내던 신음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오늘 선고를 받고 나니 아버지가 더욱 생각나고 괴롭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직 재심이 진행 중인 김모(60)씨는 당시 12살의 나이로 남파 간첩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군대 복역 끝에 군사재판에 넘겨져 온갖 고문을 받고 결국 7년을 복역했다.



김씨는 "당시 군대 제대도 얼마 남지 않은 채로 끌려가 재판에 넘겨져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고(故)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았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온갖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12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에서 1979년 '삼척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은 8명에 대한 재심에서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12.12. fly1225@newsis.com 2014-12-12

그는 "당시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는데 사건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사형을 선고하나"라며 "7년을 복역하고 나온 뒤에도 형사들이 사찰을 이유로 줄곧 감시하며 따라다니는 바람에 감옥에 수감됐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결국, 김씨에 대해 이번 재심에서 재판부는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선고는 16일로 연기됐다.



법무법인 정도 이명기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지내며 주로 간첩사건 조사에 나섰다. 그는 가족들에게 재심을 청구하자고 설득했고 같은 법무법인의 김용기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북에 올라갔던 친척이 내려와서 만난 죄밖에 없는데 두 분이 사형을 당하고 많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전했다.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12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에서 1979년 '삼척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은 8명에 대한 재심에서 35년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심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정도 이명춘(왼쪽), 김용기 변호사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14.12.12. fly1225@newsis.com 2014-12-12

또 "무죄 판결로 조금이나마 가족들의 억울함이 풀어져서 변호사로서 너무나 기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심문 조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체포, 구속돼 불법구금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압수물은 범죄장소라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했을 할 사법부의 잘못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구성원인 재판부가 사과를 드린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삼척고정간첩사건'은 1968년 6·25 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친형과 만나거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일가족 12명이 반 국가단체구성, 내란 예비·음모, 군사기밀누설 등 구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 등으로 1979년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2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됐으며 10명에 대해 무기징역과 실형이 선고됐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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