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03    추천:266 2014-12-23 17:16:58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통상임금 해결에 2조 필요, 부담 크지만 파업에 따른 손실도 막대

임수정 기자  |  imcrystal@businesspost.co.kr



   

승인 2014.09.23  15:21:47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국전력 본사부지 인수에 1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유독 노사문제에서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경우 매년 2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지난해에만 2조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을 감안하면 정몽구 회장이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6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현대차 순이익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대차는 이런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충분한 데도 ‘법대로 하자는 식’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1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추석 전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던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은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본사부지 인수를 계기로 더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과 22일 협상을 벌였지만 두 차례 협상 모두 30분도 지나지 않아 끝났다.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한전부지 인수에 쏟아 부었으면서 통상임금 확대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자 노조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 통상임금 확대 비용 2조, 파업 손실도 2조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확대적용할 경우 짊어지게 될 부담은 매년 2조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조993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해 각종 노조 파업으로 모두 2조203억 원의 손실을 봤다. 노조파업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보느니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현대차가 노조로부터 다른 부문의 양보를 받아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수용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 파업 등으로 3400억여 원의 손실을 본 상태다.



   

▲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놓고 노조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데 현대차가 “법대로 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탓도 크다. 현대차 관계자는 “윤여철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 등 고위층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에 절대불가 원칙을 세웠다”며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노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012년 노조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도 지난달 25일 임금협상이 연이은 파행을 겪는 와중에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당당하게 법의 판결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세운 2012년부터 노조파업은 매년 재현되고 있다. 현대차는 그 이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금협상 기간에 단 한차례 파업도 벌어지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에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회사가 변화된 제시안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교섭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통상임금 확대적용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힌 법원 판결은 올해 말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갈등 장기화로 현대차의 손실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규직 전환 비용 연간 646억, 순이익의 0.7% 불과



현대차는 통상임금뿐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22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가 지금껏 경쟁력을 키워온 시스템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현대차 개별 사안으로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법정공방으로 이끌고 가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도 소송이 제기된 지 3년10개여 월 만에 이뤄진 것인데 현대차가 항소할 경우 다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손정순 성공회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현대차 노조가 요구한 사내하청 노동자 57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645억8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0.7%에 그치는 금액이다.



국회 환경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도 지난 22일 현대차가 막대한 자금을 한전부지 인수에 쏟아부으면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게 군다며 불법파견 관련 법정공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한국경제연구원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은 단기적으로 2500억 원에서 장기적으로도 6100억 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며 “한국전력부지 매입에 10조5500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차가 이 돈이 아까워서 무려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계속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거나 또 다시 직접고용을 미룬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국감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비롯한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소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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