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43    추천:271 2014-12-24 12:43:58
창원일보---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

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

금속노조 "해고자들에게 `복직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 희망  

 

대법원이 24일 대림자동차 해고 무효 소송 판결을 내린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경남 노동계도 주목하고 있다.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은 지난 2009년 10월 적자 경영과 판매 부진을 이유로 665명의 직원 가운데 193명을 희망 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자 중에는 노조 간부 출신들이 많았다.

 



금속노조와 해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사 측의 정리해고는 경영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노조 파괴용으로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은 "부당 해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선고 공판 소식이 들려왔다.

 



예상보다 이른 공판 소식에 반길 법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도 밀려온다. 최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은 쌍용차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영권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며 "그 판결로 26번째 쌍용차 희생자를 불러왔으며, 2명의 해고 노동자가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 굴뚝 고공 농성에 올라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또 "고등법원은 대림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이런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하급심의 판결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될 일"이라며 "대법원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대림차 해고자들이 5년간의 투쟁 생활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갈지, 무기한 투쟁으로 또다시 `해고자 복직`이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외쳐야 할지 결정된다"며 "부디 사회적 약자인 해고자들에게 복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지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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