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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TAGS 조은효 기자



조은효 ehcho@fnnews.com 기사 전체보기 입력 : 2014.12.25 17:14 | 수정 : 2014.12.25 21:24



미달 금액엔 10%의 과세, 삼성테크윈 등 인수한 한화는 세혜택 못받아

현대차 한전부지 구입엔 투자행위 인정 판단 유보.. 내년 2월 시행규칙 마련



정부가 소위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율을 당초 세법 개정 시 제시했던 범위(당기소득의 60~80%) 중 중간수위로 정할 것이란 기대를 깨고 최고치(당기소득의 80%)로 확정했다.



기업으로선 투자·임금·배당 등에 그해 벌어들인 소득의 80%를 사용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으로 남길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도 그간의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 세제 혜택의 기준인 '고배당 요건'을 높게 설정했다. 정부로선 최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구입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행위로 인정해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책의 중심축을 기업이윤 확대가 아닌 '가계소득 증대'에 맞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보지 않은 길'을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구체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3대 패키지의 본격 가동으로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이윤을 쌓아두는 기업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가계로 흘러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내년 3% 전망, 올해 1.7%)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3대 패키지의 시행은 초이노믹스의 시작점이자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 한전부지 구입 판단 유보



가계소득증대세제 중 기업의 임금·투자·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타기팅화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3년 한시제)는 가장 엄격한 제도로 평가된다.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 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기업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임금·투자·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엔 당해 당기소득의 80%(기준율)까지 임금·투자·배당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선 10%의 과세를 책정키로 했다.



또 임금·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엔 당기소득의 30%(기준율)를 사용토록 제시했다. 기업들이 요구한 해외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지분투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인수합병 자금은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환류세제 시행으로 10대 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1조81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액은 7000억원으로 33%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의 환류세액이 55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이 3799억원으로 제시됐다.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업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경기침체 속에서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구입에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업무용 건물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지 좀 더 고민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중에 좀 더 연구해 2월 시행규칙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강화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까다롭게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부자감세 비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자체 검토 결과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의 혜택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파악했다. 문 실장은 "대상기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10%에 미달하는 115개사 정도"라며 "소위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들어가는 기업은 없고 중견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최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비롯해 배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면서 배당확대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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