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