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2    추천:244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358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03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364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00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34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269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169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256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052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164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965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30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19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354 52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349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345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056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359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27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643 54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