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39    추천:248 2015-01-16 16:40:46
퍼온 글

축하합니다 주주님들 완승입니다 =>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 의해 직무급제+ 성과급제가 될것 조회 304추천 4투자의견 0 의견없음신고



kmc8**** 36.38.***.34작성자글 더보기 2015.01.16 10:33

(어제 올린글)



추정 평균임금 1억2000~ 3000만원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님==> 내일로 악재 끝 조회 500추천 9투자의견 의견없음신고

kmc8**** 36.38.***.34작성자글 더보기 2015.01.15 14:50

1. 오늘 주가는 내일 통상임금 판결 문제로 기고 있는 상태임 아래 사유로





2. 재판부의 친(親)노동 성향도 사측에는 불리=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의 성향도 사측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동안 일련의 판결을 통해 '친노동·진보' 성향을 일관되게 드러내온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과 이마트 도급 점포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은 모두 민사합의42부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3. 상여금 포함시 추정 평균임금 1억2000~3000만원





4. 최근 판례 : 상여금 포함이 다수를 이루나 대부분 급여수준이 낮은 회사들임





5. 법은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평균임금 1억3000만원은 누가 생각해도 받아들일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6. 판결예상 : 원고 일부 승소



7. 향후 노사 예상 : 항소



8. 그러면 누가 개미중 매도하고 있는가 : 객장에서 전광판 보고 계신 분들중 심약한 분들



9. 우리의 자세 : 忍 忍 忍 ( 참을 忍 : 칼날 刃 + 마음 心 : 힘던 고역의 길 ===> 영광이 보장됨 )





10. 2시50분전에 글 올린 이유 :



대체로 약자 위주로 판결이 나니 원고일부승소는 예상은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내일 갑자기 일부 승소나면 당황해서 던질수도 있기에 오늘 짚고 넘어 가고자 적었습니다 여기서 약자는 현대차노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행정법 판례들이 정부기관을 강자로 취급하듯 법 감정상의 약자임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3일 통상임금 관련 예견글)





결국 통상임금은 현대차 노사는 판결과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 의해 연봉제+ 성과급제가 될것 조회 1380추천 3투자의견 0 의견없음신고



kmc8**** 36.38.***.34작성자글 더보기 2015.01.03 12:35



1. 일전에 본인의 견해를 밝혔드니만 주주들간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으서 글 내렸습니다 수년간 인사부에서 이런 일을 담당했기에 한줄 적습니다





2. 아래 내용을 보면 현대차내 각 규정이 뒤섞여서 판결이 중구난방식으로 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노사가 "임금첵계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노사도 법원판결이 입사때부터 현재까지의 소속에 따라 전부 틀리게 나면 회사 조직원간 분열및 위화감으로 도저히 어쩔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동 기회를 거울삼아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 이번 통상인금은 노사 양측이 이겨도 항소를 할 것이다 항소는 이기기 위한 항소가 아니라 새로운 통합규칙을 만들기 위한 시간벌이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항소에 2년 다시 상고에 2년여정도 그 사이 끝임없이 퇴직자가 나올 것이고 새로 들어올 것이니 결국은 처음 연봉제 도입할때의 혼돈을 거쳐 지금의 연봉제가 확정이 되었듯이





4. 현대차도 삼성처럼 연봉제 + 회사 이익에 따른 성과급제로 가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5. 1월16일 판결은 어쩡쩡하게 날 것입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니 주가의 하루짜리 상승이나 하락일 것이고 항소를 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소송내용 기사펌)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성립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 가운데 고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근로자들에게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근무 조건이 있다.



따라서 사측은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별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있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을 제시한 이후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다양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제각각 판단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역시 섣불리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 내부의 상여금 관련 규정이 복잡한 점도 변수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서비스와 통합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 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조합원이 6천명 가량인 현대자동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어느 회사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노조의 요구대로 지난 3년간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소급적용하면 예측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노사 둘 중 한쪽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판결과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꾸려 올해 3월말까지 운영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임금체계 개선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했다.



최근 상견례를 마친 노사는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가



( 2015년 1. 9일 현대차 노사 유럽 방문)



벤츠 성과급제 벤치마킹 … 함께 유럽 간 현대차 노사

[중앙일보]입력 2015.01.09 02:30 / 수정 2015.01.09 15:34

현대·기아차 국내점유율 70% 깨져

엔저 여파까지 … "노사 위기 공감"

3월 임금체계 개편 합의 목표

타결 땐 노사정위에 영향 미칠 듯





지난 6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6명과 회사 측 대표 5명이 나란히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익위원 격인 자문위원 4명도 함께였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와 대학·사용자단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유럽 경쟁사의 임금체계를 노사 양쪽이 함께 연구해보자는 취지다.



방문단 명칭도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이하 임금개선 위원회)’다. 벤츠·아우디·폴크스바겐과 같은 자동차 회사는 물론 독일 튀빙겐대 베르너 슈미트 교수 같은 임금체계 석학도 만난다.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학계 전문가는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견학성 프로그램 대신 경쟁사의 임금관리부서장 등 실무책임자와 세미나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노조가) 진지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자동차 회사 임금체계는 직무·성과급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은 역할급을 기본으로 생산성을 측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독일과 일본 회사들은 1980년대부터 글로벌 시장은 물론 자국 내 고용시장 상황에 맞춰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켰다. 한국처럼 수십 년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사례는 드물다.



 대립과 투쟁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 현대차 노사가 이처럼 유럽 경쟁사의 임금체계 벤치마킹에 나선 덴 이유가 있다. 학계 전문가는 “노사가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안방 시장’ 점유율은 69%로 떨어졌다. 현대차가 41%(68만5191대 판매), 기아차가 28%(46만5200대)를 차지했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건 1998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뒤 처음이다.



가장 큰 원인은 수입차들의 거센 도전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불황기에도 국내에서 19만6359대(점유율 11%)를 팔며 영토를 넓혔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 기아차는 얼마 전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주고 수입차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차의 공세에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과거처럼 노사가 대립한다면 둘 다 망할 거란 위기의식이 현대차 노사를 유럽으로 이끌었다. 임금개선위원회는 유럽 벤치마킹에 이어 조만간 일본 경쟁사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노사합의로 이끌어낼 예정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시한(3월 말)과 같다. 그래서 현대차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나오면 노사정위의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현대차의 임단협 협상 결과가 다른 제조업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수당체계 간소화, 근로시간 단축, 물량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해외 경쟁사 선진업체 임금제도 및 근무형태 변경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지금 임금체계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파고를 넘기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성과와 연동이 안 되다 보니 임금을 고정지출로 생각하고, 노측은 기본급이 낮아 야근이나 주말근무와 같은 오버타임을 해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현대차 에 적합한 임금체계 접점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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