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83    추천:243 2015-01-16 17:38:20
이데일리---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현대차 결과 기다려온 산업계, 통상임금 소송 주춤해질 듯

입력시간 | 2015.01.16 13:53 | 김자영 기자 jykim@



통상임금 기준 마련으로 노사 갈등 줄어들듯



[이데일리 김자영 김형욱 이지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171,000원 3,500 -2.01%)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에 유리하게 내려지면서 다른 기업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증가세를 보인 통상임금 소송도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현대차 사실상 승소 추가부담 100억원 안팎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통상임금이 인정된 것은 23명의 원고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2명으로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 소급분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전 현대차서비스 조합원 2명에게 400만원만 인정한 것에 따라 계산하면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0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대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돼 통상임금 3년치를 전액 소급 적용하게 되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첫 해에 13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89%는 통상임금을 인정 받지 못하고, 11%인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면서 현대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임금 고정성 개념 명확해져’..재계 판결 결과 존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엇갈린 판결과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마련했지만 이후로도 1~2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오견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판결 중 소수 근로자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은 노사합의를 신뢰·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 속 기업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통상임금 노사 갈등 줄어드나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끈다. 산업계 맏형인 현대차의 소송결과에 영향을 받아 다소 혼란이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5만1600명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사업장이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항후 협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현대차의 소송 결과를 기다려왔다. 이번 현대차 소송 결과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마련된 만큼 국내 다른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이번 판결 역시 패소한 노조 측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노사 문제에서 패소한 쪽이 불복해 대부분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경우가 많았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도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논의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통상임금 례가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또다시 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물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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