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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12:21:23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고교가 자교 출신 학생들의 명문대나 특수목적고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을 내거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27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최근 특정학교의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이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게 소외감을 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겨 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0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전국 중등학교장에게는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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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 광역시가 2013년 한해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 7천838개를 제작하고 2013∼2014년 89건의 관련 진정 사건이 제기되는 등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에도 해당 관행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홍보물 게시 행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각 급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관행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7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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