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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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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6: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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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
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2015-02-06 10:28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이중처벌 논란 빚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에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이 옛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형벌과 차이가 없다" 면서"사회보호법 폐지의 주요 이유였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검사의 자의적 보호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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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권위는 "법안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의 자의적 보호 청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비슷한 법안에 대해 '폐지 권고'를 내린 데 반해 이번에 '의견표명'만 한 데 대해 인권위의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피권고 기관인 법무부의 답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4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했고, 이듬해 국회에서 25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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