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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91    추천:257 2015-02-06 18:11:55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최종수정 2015-02-06 10:03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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