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개작두 조회수: 3496    추천:285 2015-02-10 17:43:27
XX 들은 이렇게 말한다

XX 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동흡 ,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해서 여행경비 과다 지출 논란에 대해서



---> "아내는 비서 역할을 했다"



MK,

--- 감정가 대비 7조원 이상 무한고가 입찰에 대해 비난하자,



---> "나라 땅에 입찰하는거라 입찰금액에 부담이 없었다"

      (회사 돈을 나홀로 마구 질러  6조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을 자기의 "애국입찰"로 미화)



이완구,

--- 몇 일 전 한 말(기자 초청 김치찌개 식당에서 90분간 자기가 한 말 )의 위증에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추궁하자 ,



--->" 몇 일이 지나서 그런 말 한 기억이 안난다"



그러자, 한 기자가 응수했다



" 50년 전 기억(최초 발 촬영 엑스레이)보다

 40년 전 기억(행시 패스 후에 재신검 장소등)이 더 희미하고 (틀리거나,오락가락하고)

  몇 일전 한 말이 기억이 안난다면 , 50년 전 보다, 40년 전 기억이 보다 점점 더 없거나

 최근의 한 말이 더 기억이 없다면  도대체 거꾸로 가는 기억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고, 자기들의 못난 행위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403 486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522 507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95 493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71 491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507 474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753 460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911 473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92 478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902 452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416 451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72 447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79 455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94 454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84 468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317 458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437 483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362 488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367 494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400 512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166 532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