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19    추천:263 2015-02-13 14:57:58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유민주 기자  |  youmin@speconomy.com



   

승인 2015.02.13  13:34:06      



   

▲ 현대중공업 노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이 부담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였지만, 노사가 이미 상여금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달 사실상의 회사 측 승리로 끝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비교돼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각 기업의 노사 모두가 이번 판결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회사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6천295억원이며,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추가 부담액을 1년치로 환산하면 1천400억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임금 소급분의 경우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급 임금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 “근로자 손 들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소급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노조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됐다.



현대중공업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이지만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3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회사의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조는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현대차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상여금의 통상임금이 인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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