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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58    추천:255 2015-02-21 14:07:39
뉴시스---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등록 일시 [2015-02-21 09:00:00]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는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신차 탁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 업무를 했으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송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배송업무 시 업체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25일 월급 형태로 160~210만원 가량의 탁송료를 지급받았다"며 "비록 근로소득세가 원청징수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물류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탁송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한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가족들은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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