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98    추천:286 2015-02-21 14:11:20
경향신문---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반복적인 업무를 한 뒤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업체에서 일했다. 이씨는 2012년 신차 탁송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씨가 일했던 업체에는 이씨를 비롯해 약 20명의 탁송기사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탁송기사들은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배송할 차량의 키와 임시운행증이 들어있는 배차봉투를 지급받고, 차를 배송한 뒤에는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 오후 5시에 배차를 받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사무실에 돌아와 탁송완료서를 제출하는 근무형태를 반복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160만~210만원 가량 지급받은 탁송료가 사실상 월급의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업체에서 근무한) 탁송기사들 사이에도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망인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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