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24    추천:263 2015-02-21 14:20:29
위클리오늘---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김인환 기자  |  kih@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신차 탁송업무를 하는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신차 탁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 업무를 했으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송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배송업무 시 업체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25일 월급 형태로 160~210만원 가량의 탁송료를 지급받았다"며 "비록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가족들은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추천하기

3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76 한국경제---현대차 '차별화'…쌍용차 '속도전' 보도 2015-03-07 0 3648 317
6775 그 동안 회사 밥 두 번이나 잘 쳐먹었다 회사밥 2015-03-07 0 3652 297
6774 일반직이 영원히 사는 길 일반직 2015-03-07 0 3472 291
6773 이제 어쩔거야? 점봅니다 2015-03-07 0 3266 299
6772 이 꼴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간부 2015-03-07 0 3319 283
6771 회사의 말로!! 네티즌 2015-03-07 0 3183 283
6770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는 테러다~!!! 불여우 2015-03-06 0 3454 274
6769 오토데일리---현대차, 상용차 사업 계획 또 한번 무너지나?…전북지역 무조건적 반대 ‘곤혹’ 보도 2015-03-06 0 3585 275
6768 연합뉴스---완주군의회 '현대차 연구인력 이동' 철회 재촉구 보도 2015-03-06 0 3179 280
6767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일심일심일심 2015-03-06 0 3478 267
6766 정몽구,정의선은 왜 반성문을 쓰지 않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6 0 3771 313
6765 퍼온 글---반성문 쓰는 요령 퍼온 글 2015-03-06 0 4892 283
6764 대법원판결,,,총수는 뭐하냐?? 외톨이 여우 2015-03-06 0 4232 285
6763 15년간 불법 사람 장사 헤쳐먹은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XX 2015-03-05 0 3720 284
6762 뉴스천지---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보도 2015-03-05 0 3779 281
6761 아주경제---현대차 차세대 신기술 어떻게 개발되나 기사 2015-03-05 0 3388 302
6760 AutoTimes---2월 수입차, 전년대비 21.0% 증가…1만6,759대 등록 언론 2015-03-05 0 3136 294
6759 AutoTimes---현대기아차, 내수 방어 적신호와 청신호 동시 켜져 언론 2015-03-05 0 3533 299
67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05 0 3508 302
6757 일반사원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2015-03-05 0 3886 309

[first]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