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66    추천:263 2015-02-21 14:20:29
위클리오늘---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김인환 기자  |  kih@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신차 탁송업무를 하는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신차 탁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 업무를 했으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송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배송업무 시 업체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25일 월급 형태로 160~210만원 가량의 탁송료를 지급받았다"며 "비록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가족들은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추천하기

3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36 연합뉴스---<여대생 신분증으로 새삶 꿈꾸다 구속된 임신부 집유> 기사 2015-02-05 0 3241 275
6335 SBS---생명 구하려던 구급차 운전자, 면허정지에 해고까지 언론 2015-02-05 0 3422 284
6334 경향신문---“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언론 2015-02-05 0 3211 301
6333 험난한 올해 일반직 전원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 노조원 2015-02-05 0 3657 302
6332 일반직이 완전히 죽어야 회사가 산다 칼날 2015-02-05 0 3544 292
6331 법인세 XX 2015-02-05 0 3284 288
6330 너 지금 특급 꾸중 중이야~~ 노조원 Q 2015-02-05 0 3590 289
6329 부(富)란... 계몽주의 2015-02-05 0 3357 272
6328 사측이 쫄았나? 돌았나? 2015-02-04 0 4055 295
6327 인간 해부학에서는 S를 받았지만, 지옥불에서... 작가 2015-02-04 0 4064 286
6326 무능한 놈들을 대량 해고 해야 합니다 칼날 2015-02-04 0 3696 261
6325 모든게 일반직 때문이다 네 죄를 알렸다, 일반직 역겹다 간부 2015-02-04 1 3729 279
6324 수입차,처음 토종 앞섰다..골프, i30 판매량 추월 버디버디 2015-02-04 0 3343 276
6323 총수의 분노! pari 2015-02-04 0 3784 257
6322 총수께!!   노무팀을 해체하라!! 수장 2015-02-04 0 3841 292
6321 어찌 표현할 말이 없네 숫골당 2015-02-04 0 3891 311
6320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명심하게나~~~ 박쥐 2015-02-04 0 3539 295
6319 퍼온 글--- 一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 퍼온 글 2015-02-04 0 3905 278
6318 현대차!  망할 징조가 보이네~~ 간신들의 천국 2015-02-03 0 4001 293
6317 이데일리---특징주]현대기아차 약세…1월 판매 부진 보도 2015-02-03 0 3432 284

[first]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