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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27    추천:271 2015-02-21 14:59:09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입력:2015.02.21 12:03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미등기 임원 7명을 구조조정으로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 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이에 정씨 등은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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