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02    추천:292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3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96 진검승부 명판결 2015-02-27 0 3571 313
6695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빵에 보내야 한다! 천기누설 2015-02-27 0 3742 317
6694 뉴스토마토----어지간히 안 오르는 '현대차株' 보도 2015-02-27 0 3244 300
6693 뉴스핌---삼성전자 임금동결] 현대차 "삼성과 우리는 다르다" 보도 2015-02-27 0 3271 304
6692 왜? 그 였나,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초록 2015-02-27 0 3342 291
6691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언론 2015-02-27 0 3096 296
6690 경향신문---[사설]현대차,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해결 즉각 나서라 언론 2015-02-27 1 3399 291
6689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의미는? 퍼온 글 2015-02-27 0 3226 277
6688 퍼온 글---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퍼온 글 2015-02-27 0 3430 287
6687 궁 안에 있는 나무 이름도 발설해서는 안된다 계몽주의 2015-02-27 0 3572 279
6686 한겨레---대법, 현대차 거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확인 보도 2015-02-27 0 3106 279
6685 파견법 위반혐의, 정몽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한겨레 보도 2015-02-27 0 3075 294
6684 문화일보---체코 총리,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보도 2015-02-27 0 3583 300
6683 아시아경제---10대 그룹 재벌 사위들 '주식 찬밥' 언론 2015-02-27 0 3235 302
6682 퍼온 글---오늘 현대차 ELS 만기 녹인 1건...  앞으로 두건 13~14만원대.. 퍼온 글 2015-02-27 0 3478 284
6681 일 못하고 머리가 텅빈 사람은 숫골당 2015-02-27 0 3440 269
6680 이게 무슨 회사가 이런가??? 이따위 2015-02-27 0 3257 285
6679 과연 회사의 앞날은 폭풍 전야다~~ 비극의 종말 2015-02-27 0 3262 280
6678 3~5 년뒤에도 웃고 있는 지를 어디 한 번 보자 !! XX 2015-02-27 0 3334 294
6677 오빠,콜!! 노무걸레들 2015-02-27 0 3429 291

[first]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