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28    추천:285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3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56 노무 양아치들에게 고한다!! 엿 2015-01-19 0 3733 249
6055 1심 판결은 바뀐다는 사실!! 줄소송 2015-01-18 0 3833 248
6054 연공서열 철폐라니! 노조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개웃을 2015-01-17 0 3982 255
605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맞짱 2015-01-17 0 3710 267
6052 발모가지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노조지부를 원한다!! 우린 2015-01-16 0 3647 269
6051 돌들의 모임, 돌들의 생각 하여튼 2015-01-16 0 3498 240
6050 머니투데이---현대車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부담 '5조원→최대 100억원' 언론 2015-01-16 0 3144 243
6049 이데일리---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사 2015-01-16 0 3031 235
6048 이러니 회사 꼬라지가??? 소통강화 2015-01-16 0 3934 244
6047 헤럴드경제---블록딜 여파에 춤추는 주가, 현대차그룹주 펀드도‘발동동’ 언론 2015-01-16 0 3281 234
6046 퍼온 글---몽 문제점- 시장 우호적 아닌것만 일방적 밀어부쳐 퍼온 글 2015-01-16 0 3411 245
6045 퍼온 글---작금의 현대차에 대한 간략한 소회랄까... 퍼온 글 2015-01-16 0 3372 244
6044 임금체계 백날,,, 바꾸면 뭐해! 지름신 2015-01-16 0 3557 254
6043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143 248
6042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2957 249
6041 퍼온 글---향후 현대차 인사체계의 나아갈 방향 퍼온 글 2015-01-16 0 3126 254
6040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2967 256
60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077 258
6038 매경---현대차그룹 계열 4社 내달부터 삼성동시대 보도 2015-01-16 0 2994 242
6037 해고로 핵펀치 친다 핵펀치 2015-01-16 0 3652 257

[first]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