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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6    추천:290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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