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89    추천:286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733 260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343 271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385 249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247 239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230 244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188 230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035 241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190 246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138 236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108 233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382 244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147 245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028 243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2974 250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2983 223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2975 233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052 251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464 229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110 232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149 244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