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72    추천:286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96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기사 퍼온 글 2014-08-22 0 2971 256
4095 맨붕, 맨붕, 맨붕...일반직들은 직접 당해봐야 실감하겠지요 일반불이 2014-08-22 0 3284 234
4094 부장판사 신병비관 자살은 우울증 가능 퍼온 글 2014-08-22 0 3342 262
4093 판사,의사, 검사라는 직업은 ??? 작가 2014-08-22 0 3312 230
4092 한겨레 신문---‘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노쪽 “사쪽서 지연 작업” 보도 2014-08-22 0 2911 243
4091 현대차 일반직만 바보인가?  , 아니면 사측이 너무 영악한가? 망치 2014-08-22 0 3211 234
4090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퍼온 글 2014-08-22 0 2803 276
4089 모부장님도 억울하게도... (부당 판결) 작두도사 2014-08-22 0 3053 265
4088 KBS 뉴스 --- 엉뚱한 계좌로 송금 연 ‘8백억’…20%만 돌려받아 일심일심일심 2014-08-22 0 2789 543
4087 <청와대 진정>  서명운동 개시! 현대호 2014-08-22 0 3039 209
4086 사측의 꼼수(2) 분노 2014-08-22 0 2965 211
4085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 너무 애처롭다 일반불이 2014-08-21 0 3756 229
4084 현대차 해외공장과 현대차 그룹은  갈갈이 찢겨 작두도사 2014-08-21 0 3639 232
4083 8/21 MBN 뉴스---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망치 2014-08-21 0 2976 216
4082 물질밖에 모르는 한국인 ---도덕성, 정의감이 없다 !!! 부끄럽다 ~~ 레미제라블 2014-08-21 0 2866 204
4081 일반직들은 정년연장에 관심이 없나보다 ! 점봅니다 2014-08-21 0 3369 232
4080 눈에 핏빛을 발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망치 2014-08-21 0 3099 288
4079 누가 먼저 시작을 했나? 칼날 2014-08-21 0 3271 284
4078 현대車 사내 하도급 고용 합의후 첫 정규직 채용--- 파이낸셜 뉴스 8/21 보도 2014-08-21 0 2715 240
4077 대통령의 면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호 2014-08-21 0 3002 281

[first]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