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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07    추천:297 2015-02-22 17:58:15
뉴시스---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기사등록 일시 [2015-02-22 09:00:0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장기간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족이 "매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됐던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세먼지,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며 "A씨가 폐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디젤가스에도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입증이 안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당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해왔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A씨의 근무 내용과 강도가 같은 직종 공무원들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0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재직 기간 12년 중 7년3개월가량을 교통조사요원으로 활동하다 2012년 8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인 2013년 3월 사망했다. A씨 사망 직후 경찰병원은 "A씨는 폐암 가족력이 없었고 비흡연자였다"며 "교통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인에 비해 매연 등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내놨다.



유족은 이에 "A씨가 장기간 교통조사요원으로 활동하며 디젤 등 자동차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됐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공단에 업무상 재해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유족들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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