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57    추천:278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91 485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511 506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82 492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59 491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96 474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742 460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900 473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81 478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90 451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404 450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58 446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63 454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78 453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66 468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301 457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420 480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346 487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352 492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85 510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151 531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